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성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 1심서 징역 10년6개월 선고.
2019년 1월 8일 SBS 단독보도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방송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체육계 내의 성추문과 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은 이미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검찰청 내부 성추문에 대한 고발을 시작으로 각계에서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심 선수의 폭로로부터 촉발되어 미투 운동은 다른 스포츠 분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해당 사건이 폭로된 이후 다른 선수들 역시 잇따라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거나 고소 합의를 취하하고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등 스포츠계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지 2년 여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재범 코치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인간이나 조두순이나 다를게 무언가 싶습니다. (또 하필 조 씨..) 심석희 선수는 2014년부터 조재범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되어있고, 2019년에 그를 고발하며 6개월 간의 수사, 1년 반의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전해졌는데요. 구형량이 20년이었다는데, 신고 형량은 그 절반인 10년 6개월이 선고된 거라고 합니다. 심석희 선수 측 입장에서는 형량이 낮다고 생각이 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조재범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심석희 선수를 3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심석희 선수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생각하면 10년 6개월의 형량은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죠.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종신형이나 100년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하는데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의 성범죄자를 향한 형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취감경으로 유명하죠. 주취감경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형법 제10조 제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범 제10조 제2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의 관심사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상태에서 법원이 심석희 선수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느냐'에 모아졌다고 합니다. 심석희 선수는 자신이 작성했던 훈련일지의 기록을 근거로 조재범의 범행 일시와 범행 장소 등을 진술했지만 조재범은 "훈련일지는 허위로 된 부분이 많고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오피스텔, 한체대 빙상장 지도자 락커, 대회 기간 중 피고인이 숙박한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와 이불의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며 훈련일지에 대해서도 "일부 빠진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훈련일지를 충실하게 작성했다"며 "복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볼만한 자료가 남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의 권리와 보호가 중요할 텐데요. 조두순 사건 역시 결국은 피해자 가족들이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됐죠.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이 되어야 집행과 석방 단계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석희 선수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조재범의 형량이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